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거래가 급감했다.
10일 직방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종합하면 10월31일부터 11월7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0.59%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분당은 규제지역에 포함됐지만 추가 규제 우려 속에 매수세가 몰렸다. 이어 구리시는 0.52% 상승했고 과천은 0.44% 올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동작구가 각각 0.43% 상승하며 상위권에 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9건)에 비해 78.0% 감소했다. 특히 노원구와 성북구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강북·도봉·중랑·마포·성동 등도 1~2건에 그쳤다. 반면 송파구는 210건으로 전년 대비 37.3% 늘었다.
강남3구에서는 여전히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155㎡가 6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는 42억원 송파 리센츠 전용 124㎡는 42억원에 매매됐다. 반포동 궁전아파트 전용 146㎡도 3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세 시장에서도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용산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63억원으로 가장 비쌌고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와 198㎡는 각각 43억원과 4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행정절차가 거래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 2주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30일 내 실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거래가 지연되면서 통계상 감소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NH농협금융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입지 좋은 강남3구나 용산구는 실수요와 상승 기대감이 유지돼 거래가 꾸준하지만 외곽지역은 토허구역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구는 80건(전년 대비 51.8% 감소) 서초구는 45건(61.9% 감소)으로 집계됐지만 외곽 지역은 거래절벽 상태다.
한편 토허구역 지정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토부가 주택법 기준인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