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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부부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결혼이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부부 중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비중은 19.0%로 나타났다. 2014년 10.9%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는 2014년 30만6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줄었다. 여기에 혼인신고를 피하거나 미루는 경향까지 더해지며 결혼 자체가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자료=정일영 의원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대출과 세금 등에서 나타나는 ‘결혼 페널티’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약도 마찬가지로 미혼일 때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또한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인 1~3%의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결혼이 곧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혼외출산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8000명 중 혼외출산은 1만3827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2020년 2.5%(6876명) 대비 3%포인트 이상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배정과 대출 금리 혜택 등에서 한부모 가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혼인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합산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이 늘어나는 것은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과 결혼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주택·세제·금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