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마이페이지
전체 메뉴
전체 메뉴
People
인물포커스
Business
정책, 소식
창업
Finance
정책, 소식
금융
Investment
정책, 소식
부동산
금융
Culture
정책, 소식
책
여행, 맛집
자동차
Perspective
부동산 경매, NPL, GPL
세상 돋보기
감정평가사의 감정노트
세무가이드
금융상품 재해석
고해성사
커뮤니티
게시판
People
인물포커스
Business
정책, 소식
창업
Finance
정책, 소식
금융
Investment
정책, 소식
부동산
금융
Culture
정책, 소식
책
여행, 맛집
자동차
Perspective
부동산 경매, NPL, GPL
세상 돋보기
감정평가사의 감정노트
세무가이드
금융상품 재해석
고해성사
전체 기사
커뮤니티
게시판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마이페이지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초기화
전체메뉴
전체기사보기
People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ulture
Perspective
머니마켓미디어 소개
게시판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ome
Perspective
감정평가사의 감정노트
감정평가사의 감정노트
다음
이전
감정평가사의 감정노트
상속세 없어도 감정평가 생략하면 양도세 2억 더 냅니다!
■강남 거주 40대, 상가 상속 후 감정평가 미실시로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 사례 분석 서울 강남에 거주하던 김 씨(42)는 2020년 부친으로부터 상가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기준시가 5억원, 감정평가액 10억 원의 이 상가는 상속공제 한도(10억 원) 내여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상속세 신고
박명진 감정평가사
2025.04.28 17:36
1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