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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거주 40대, 상가 상속 후 감정평가 미실시로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 사례 분석
서울 강남에 거주하던 김 씨(42)는 2020년 부친으로부터 상가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기준시가 5억원, 감정평가액 10억 원의 이 상가는 상속공제 한도(10억 원) 내여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상속세 신고 및 감정평가를 생략했으나, 5년 후 해당 상가를 15억 원에 양도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 5억 원으로 적용되어 양도차익이10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3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았다면, 양도차익은 5억 원으로 줄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해 약 2억 1,0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한 셈입니다.
■상속세 없어도 감정평가 필요한 이유
세무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되며, 이는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1개 감정기관의 평가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감정평가 절세 전략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들은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세금 절감 중심 전략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설정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거나 오랫동안 매도하지 않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둘째,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중심 전략입니다.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가급적 높게 설정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무가이드의 김민정 세무사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상속·증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