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미디어=정민찬 기자]


2024년 12월 결산 법인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오는 4월 30일로 다가왔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2024년 귀속 법인 소득)이며, 일반적인 경우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6월 2일(월)까지 기한이 연장되며, 수출중소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7월 31일(목)까지 납부기한만 연장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사업장 여러 곳이면 각각 신고해야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세무당국은 강조했다.

"안분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주의사항은?

세무가이드의 김민정 세무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김민정 세무사는 당부했다.

"첨부서류 제출도 필수"... 세무 담당자들 주목해야

김민정 세무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필수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가이드 (https://taxmedicenter.channel.io) 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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