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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고가 주상복합과 일부 초고층 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업지역에 위치한 초고가 단지들이 대지면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허가 절차를 피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은 거래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거래 대상이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별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다. 이 때문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단지들은 대지지분이 150㎡ 이하일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는 전용 84㎡의 가구가 40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는 초고가 단지이지만 상업지역에 위치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강남구 ‘타워팰리스’,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 고급 주상복합 역시 동일한 이유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잠실 ‘시그니엘’은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비주택 범주에 속해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이에 비해 집값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서울 노원구·도봉구, 경기도 수원 등은 모두 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었지만, 오피스텔과 상가·빌라 등 일부 비주택은 기존 70% 수준이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지만 고가 주상복합의 예외 적용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초고가 주택은 현금 자산가 중심의 시장이라 규제 유무에 따른 거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업지역 고가 단지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토허구역 확대 지정 초기 단계이므로 섣불리 보완책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