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업무 관련성이 절세의 핵심
기업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최근 한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이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더불어 “대표인 본인의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했다. 이에 병원비 지출 주체와 발생 원인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을 세무가이드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다.
대표가 쓴 병원비는 ‘업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표자 개인의 병원비는 세무상 경비처리가 매우 어렵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의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건강검진을 위한 병원비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법인카드로 이런 비용을 지출했다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개인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업무상 재해나 과로로 인한 질병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세무가이드의 정영록 회계사는 “업무상 재해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의 내부 규정이 뒷받침된다면 경비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업무 관련 병원비는 ‘당연한 경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고, 직원도 소득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세무가이드의 정영록 회계사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병원 영수증과 사고 경위서, 회사 내부규정 등을 구비해두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고 조언했다.
업무 관련성 애매한 경우는 ‘신중한 판단’ 필요
직원의 병원비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주말 개인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일반적인 질병 치료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전 직원에 대한 형평성’이다.
정영록 회계사는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비나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특정 직원만을 위한 고액의 의료비 지원 또는 임직원간 검진내용에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의료비 지원은 ‘급여 처리’
직원 가족의 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상 지출하는 의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직원 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Q2. 출장 중 응급실에 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므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출장 일정표, 응급실 이용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Q3. 코로나 등 검사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A: 회사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나, 개인적 목적이라면 급여처리해야 합니다.
Q4. 직원이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 후 실비 청구하는 경우는?
A: 업무상 재해라면 회사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먼저 결제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치과치료는 개인적 성격이 강해 급여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아손상이라면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 전문가 “증빙 관리와 내부 규정 정비가 핵심”
전문가들은 병원비 관련 세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 입증’과 ‘공정한 지급 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영록 회계사는 “병원비를 경비처리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고 보고서, 일반 복리후생의 경우 전 직원 대상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세무조사 대응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자사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세금 절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무리한 경비 처리는 오히려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