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과 부정수급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고액진료 후 출국·보험증 도용 등 주요 항목 모두에서 중국인이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는 제도적 허점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75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2만41건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1억원(2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4억원(19%) 우즈베키스탄 5억원(7%)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장기 출국이나 이주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때 발생한다. 이 결손 금액은 2021년 6억원에서 2022년 14억원 2023년 8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99억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단이 장기출국자 체납액을 일괄 결손 처리하면서 수치가 크게 뛰었다.
현재 외국인 건보료 체납 잔액은 374억원이며 이 중 중국인이 115억원(30.7%)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베트남 48억원(12.8%) 우즈베키스탄 42억원(11.2%)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3개국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체납 문제는 단순히 돈을 못 걷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 부재와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건보공단이 체납 세대 비율을 축소하며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류기간 종료 직전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0만원 이상 진료 후 30일 내 출국한 외국인은 111명으로 진료비 규모는 총 18억8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45명(7억8800만원)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15명(2억4400만원) 인도네시아 4명(8900만원) 태국 4명(4600만원) 필리핀 4명(6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빠르게 늘고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도용해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41명이 적발됐고 부정 청구 건수는 845건, 금액은 약47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15명 미국 3명 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네팔 1명 기타 16명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급여 정지 중 부정수급 사례가 121건(결정금액 500만원)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자격 도용과 급여 부정수급 모두에서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을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표현하며 무료 진료 병원 명단을 공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 상호주의 원칙 도입과 국가별 위험등급제 및 실시간 출입국 연동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