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전년도 대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더 적은 금액만 1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중간예납 고지서를 152만 명에게 발송한다.

■ 개인사업자 152만명, 중간예납 고지서 받아
국세청은 11월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정하고, 11월 3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사업소득 없는 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경영이 전년 대비 어려웠던 사업자에게 큰 뉴스다.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이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계액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회계사는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제도”라며 “상반기 실적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 개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세금이 너무 많으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2월 2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25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12월 1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내년 2월 2일에 납부하면 된다.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 홈택스·손택스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고지세액 확인, 추계액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금융기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사업 초기 세금 부담으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올해 경영 실적에 따라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복잡한 절차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