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크게 바뀐다. 그동안 장기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잠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입국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고, 국내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사람부터는 이러한 ‘1개월 미만 체류·진료 미수진’ 조건이 폐지된다. 대신 재출국일 기준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만으로 면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일시 귀국하더라도 진료만 받지 않고 1개월 미만으로 머물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일수 조정, 병원 방문 여부 확인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고,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변경되는 규정은 한 가지 더 있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가 유지되었지만, 2025년 7월 이후에는 입국하는 즉시 급여정지가 해제되어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다만 이후 다시 출국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다시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정 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명확하고 단일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장기 체류자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