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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되는 반면, 소득이 있는 노년층은 여전히 감액 규정에 묶이는 등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

존에는 납부 예외자가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만 최대 1년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부 재개 조건이 없어지고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첫해 3만8000명 수준이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납부를 이어가며 연금 가입을 유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은 노령연금 일부를 감액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활동으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13만7061명이며 감액 규모는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2021년 2162억7500만원에서 2023년 3033억9300만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분에 대해 연금액 일부가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감액 대상자 1인당 평균 감액액은 177만3000원이며,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9500만원은 월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액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월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행 시 2030년까지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액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고소득 노인 감액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확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및 계층 간 부담의 불균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