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보도화면)

금융당국이 즉시연금 불완전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보험사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대한 후속 조사가 이어지며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3주 연속으로 점검 일정을 잡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내부통제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앞서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납입하고 일정 기간 매달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2017년 이후 ‘상속만기형’ 상품의 미지급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지속됐다. 특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지급했음에도 그 내용을 약관이나 설명서에서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생명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계약자에게 상품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즉시연금 판매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양·미래에셋·교보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즉시연금 상품을 총 10조2553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 중 삼성생명이 8조8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최대 2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시작되면 관련 부서는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다”며 “판결로 소송은 끝났지만 감독 리스크가 이어지면 브랜드 신뢰와 민원 관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구조와 판매 체계를 다시 점검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 조사와 함께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1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농협생명 판촉물(핸드크림)이 불법 리베이트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비리 혐의가 짙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리베이트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집중 점검은 즉시연금 판결 이후 보험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와 판매 윤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상품 설계와 영업 현장에서의 설명 절차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감원의 후속 제재 수위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 개선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