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나 배당소득자로 등재돼 고소득을 거두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편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만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000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월1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미성년자 대표는 16명에 달했다. 최고 사례는 만14세 대표로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2074만1000원 연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302명(8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11명(3.0%)이었다.
민 의원은 “14세 미성년자가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냐”며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영유아 배당소득자 급증 현상을 지적했다. 2018년 18만2281명이던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받은 0세 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늘었다. 1세 아동도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연령대별 배당소득자 역시 크게 늘었다. 미취학 아동은 2018년 대비 6배 초등학생은 5.2배 중고등학생은 3.8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신고자는 약501만명으로 총6483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보다 인원은 9.2% 줄었지만 소득 규모는 52.8%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3313명으로 총593억7000만원 1인당 평균1760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과 증여 확산으로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식 증여 과정에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철저히 검증해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