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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만 1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1조5410억원에 달한다.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액수를 착오해 초과 납부한 경우를 뜻한다. 퇴사·이직·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4만1000건 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 2551억원, 2022년 35만건 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 3089억원, 지난해 35만7000건 3228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가 반복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 1532억원이 발생했다.

과오납 금액은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43.8%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미반환액은 17만건 70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 5000건 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로 더 이상 환급이 불가능해졌다.

과오납 환급을 위해 발송된 안내문 등 행정 처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이와 관련해 지출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이 가입자의 지연 신고에 있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 발생을 사후에 바로잡는 방식에서 벗어나 애초에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