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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7 대책’ 발표로 전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세매물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공급확대와 함께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핵심이다. 전국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수도권에서 2억~3억원 사이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30% 정도라며 평균 6500만원의 대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전세로 사는 경기권 아파트 소유자 김모씨는 “한도 축소가 적용되면 보증금이 낮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 한도를 줄이는 조치”라며 “학군지를 중심으로 월세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내용도 시장에 부담을 준다. 기존에는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유주택자 대출을 강화한 정책”이라며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세 자체를 줄이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추후 집값이 오를 경우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거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DSR 확대 적용 여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효과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현금부자는 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남3구와 용산구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또 대출한도 축소는 전문직이나 맞벌이 부부처럼 상환 능력이 있는 계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