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구단위로 선정이 이뤄지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다.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9월 12일 오후 6시 접수 마감까지 대상자 5061만명 가운데 약 5020만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 98.8%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 98.7%와 비슷한 수준이다.
1차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됐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먼저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맞벌이와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1차 지급에서 추가 지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314만여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