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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적용하던 기초연금 20% 감액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 생활고를 겪어온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예시안으로 소득 하위 40% 부부 가구는 현재 20%에서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을 때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차감하는 제도다. 이는 주거비나 공과금 등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심각한 생계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정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도 정책 논의에 근거를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22배로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빈곤층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이론적 기준 1.6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20% 감액된 연금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해 부담이 더욱 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의 다양화로 단순 감액 제도로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지원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계획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제시된 만큼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