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2026년부터 월 460만 원 이상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나 연봉 9500만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폭넓은 수급 기준 확대다.
8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오른 수치다. 이로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향 조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준액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을 꼽았다. 1955~1963년생을 중심으로 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 이들의 진입으로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주택가치는 6.0% 상승했다.
또한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은 각종 공제 제도로 인해 기준액보다 더 높게 계산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기준 기본공제액 116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30%가 추가로 공제된다.
이를 적용하면 재산이 없는 단독 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합산 연봉이 약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이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부부감액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득 하위 70%’라는 획일적 기준보다는 실질적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