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FX로 생성된 이미지 (그림=MMM 제작)

황혼기에 시작된 동거 관계가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혼식을 생략한 채 수년간 함께 살아온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했을 경우 재산분할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YTN 라디오에 따르면 한 50대 여성 A씨는 100억원대 자산가와 동거하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첫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소유한 건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소규모 축하 자리를 마련했고 부부 동반 모임, 명절 성묘, 자녀와 손주의 가족 호칭 등을 통해 외부에서도 부부처럼 지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매달 1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의 부동산 임대 관리에 동행하며 사실상 아내처럼 역할을 했고 남편은 A씨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동거 시작 3년째 다툼 후 집을 나가려 하자 남편이 붙잡으며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다시 함께 살게 됐지만 2년 후 또 갈등이 깊어져 결국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단지 같이 살았을 뿐 부부는 아니다”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대부분 재산은 만남 이전에 형성됐지만 이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없어도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며 주변에도 부부로 소개하고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며 이후 자산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황혼 재혼 희망자들 “현실의 벽 높아”…조건보다 관계에 초점 맞춰야

한편 재혼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비에나래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황혼 재혼 희망 돌싱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남성 응답자의 34.2%는 ‘여성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존재’라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의 33.8%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초혼과는 천양지차(남 27.9%, 여 27.1%) ▲장애물투성이(남 20.4%, 여 20.9%) ▲많은 것을 포기해야(남 17.5%) ▲상대가 까다롭다(여 18.2%)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재혼의 의미에 대해 남성은 ‘인생의 궤도 수정’(29.0%)을 여성은 ‘꼬인 인생 바로 펴기’(31.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재혼을 통해 얻고 싶은 바에 대해서는 남성은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32.0%) ▲각종 불편 해소(27.5%) ▲정신적 안정(20.1%) ▲경제적 보완(15.2%) 순으로 응답했고 여성은 ▲경제적 보완(33.1%)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26.4%) ▲정신적 안정(19.3%) ▲각종 불편 해소(15.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재혼이 초혼보다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조건에 집착하기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