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IT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니는 박모씨(32)는 3년 전부터 매년 300만원씩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변동이 큰 업계 특성상 장기 고용을 장담하기 어렵고 55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박씨는 “프로젝트 단위로 근무가 바뀌는 일이 많아 안정적인 미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소득이 끊길 시기를 대비해 개인연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찾는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총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2020년 151조7000억원에서 2021년 160조1000억원으로 5.5% 올랐고 2022년에는 159조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3년 167조8000억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소득 절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2033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다. 반면 보험료 납부는 59~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멈추게 된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과 연금이 모두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에 놓일 수 있다.
대안으로는 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의무가입연령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손해가 따른다. 조기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 수급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수급액이 30% 감소한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기존에는 사업주와 나누어 내던 보험료 9~13%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인데 개인연금은 다층연금체계 속에서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