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MM 제작)

군 장병이 휴가를 나온 뒤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10건 가운데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2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휴가를 나온 병사 A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복귀하지 않았다.

A의 부모가 직접 필리핀으로 가 설득한 끝에 함께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B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사 C는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이유로 청원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했으나 몰래 빠져나와 일본으로 출국했다.

C는 약 100일간 도피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강제 추방됐으며 귀국 즉시 우리 군에 체포됐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을 한 장병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역병 출국 과정에는 사전 심사가 없어 무단 출국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