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현금화돼 유통되는 사례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잇따라 포착되며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허점과 감시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는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신청 다음날인 22일 각각 지급을 받는다.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날 하루 지급된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수 등장했다. 한 사용자는 “서울 주소로 받았지만 인천에 거주 중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경기 지역의 소비쿠폰을 현금화해 타 지역으로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과 사용처 제한이 명확히 설정돼 있다. 현금화될 경우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 유통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 시 지급액 환수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안부도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지시하며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고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