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이 증가한 14만670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안정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변화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0.5%포인트 오른 9.5%로 조정된다. 또한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적으로 13%에 이르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 가입자는 평균 소득 기준 월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한편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납부할 경우 매달 132만9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종전보다 9만2000원 많은 금액이다.
다만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입 기간이 길수록 인상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된다. 상한 제한도 폐지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나며 예산도 824억원으로 58% 증가한다. 복지부는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 연금액이 함께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감액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금액 구간에 따라 연금이 5만~25만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감액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 전에는 “국가는 안정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만 명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의 실질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