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들 (사진=Freepik)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5%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음에도 강남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의 현실화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 오를 전망이며 용산구가 6.78%,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로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에서 오름폭이 컸다. 전국적으로는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인천(1.43%)이 1~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4.89% 상승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용산구가 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6.26%), 성동구(6.2%),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8~1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 증가 한도 5%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결과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연면적 216㎡ 단독주택(공시가 14억3000만원)은 올해 보유세 332만원에서 내년 373만원으로 12.3% 늘어난다. 성동구 성수동의 연면적 169㎡ 단독주택(공시가 15억2000만원)은 보유세가 378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가 주택의 부담은 더 크다. 강남구 대치동 연면적 270㎡ 주택(공시가 29억4000만원)은 올해 1349만원에서 내년 1486만원으로 137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논현동 연면적 449㎡ 단독주택(공시가 50억5000만원) 역시 올해 3421만원에서 3716만원으로 295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반영돼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자연히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