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2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 사례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 둔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세금 절감을 위한 부담부증여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절세 전략이 다양화되고 있다.
2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총 74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 676건보다 9.46% 늘었고 전년 동기 590건 대비 25.42% 증가했다. 이는 2023년 5월 75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증여자는 802명으로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순이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882명으로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66건, 서초구 50건, 송파구 47건으로 강남 3구 비중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증여가 늘어난 배경에는 가격 변동이 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증여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증여를 재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가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집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억원 아파트를 단순 증여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4억700만원가량이지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7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 부모에게 3억5700만원 규모의 양도세가 부과돼 실제 총 세금은 4억3400만원으로 단순 증여보다 오히려 3000만원 늘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양도세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크게 잡히거나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양도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세로 인해 세금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양도나 분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50억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9억원에 달하지만 전세보증금 19억원을 포함해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10억원 수준이다. 다만 같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5억9000만원으로 줄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