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신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테슬라가 새롭게 내놓은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첫날부터 주행 오류를 일으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족의 소송까지 더해졌다.
25일 현지 언론과 관련 당국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총 10여 대의 차량으로 시작된 이번 시범 운행의 요금은 4.2달러로 한국 돈 약 5800원 수준이다. 테슬라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대다수 테슬라 차량은 로보택시로 전환 가능하다”고 말하며 전국적 확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첫 운행부터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차량이 좌회전 도중 방향을 바꾸거나 목적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한 속도 구간에서 급가속한 장면도 목격됐다.
이용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지원팀에 연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에 따라 테슬라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주행이 가능한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기업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탑재된 차량의 사고와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소송도 당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2024년식 모델S 차량의 사고로 숨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피해자 데이비드 드라이어먼(54)과 그의 아내 미셸(54) 그리고 딸 브룩(17)은 음악축제에 참석한 뒤 귀가 중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사망했다. 소송에서 유족은 “결함 있는 설계로 인해 차선 유지와 긴급 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차량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테슬라는 그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홍보하며 수천 명의 운전자가 해당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유도해 왔지만 실사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와 논란이 발생해 왔다. CNBC는 지난해 기준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소송이 최소 15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