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시작, 그 첫걸음은 ‘돈의 흐름’부터
“법인 설립 등기는 끝났는데, 자본금은 제 통장에 그대로예요. 괜찮은 걸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김예비 대표는 설레는 마음으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자본금 입금 문제에 부딪혔다.
회사 통장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주주 발기인 개인 계좌에 머물러 있는 자본금. 과연 괜찮을까?
세무가이드는 이처럼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본금의 계좌 이체 여부와 타이밍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았다.
자본금, ‘일단’ 발기인 계좌에 있어도 설립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 설립 등기 당시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절차상 자본금은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공증되면 되며, 이 납입 계좌는 통상 발기인(예정 대표자)의 계좌로 진행된다.
다만,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법인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요건’일 뿐,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회계 처리와는 별개다.
법인계좌 개설 후 자본금 이체, 왜 중요할까?
문제는 그 돈이 그대로 개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가지급금’ 또는 ‘대표자의 사적 자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자본금 납입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세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무가이드의 정영록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금은 회사 자산의 출발점입니다. 법인계좌가 개설되는 즉시, 발기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해두는 것이 회계상 명확하며, 추후 자금 흐름에 대한 해명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Q&A] 예비 창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들
Q. 법인 설립은 끝났는데, 아직 법인계좌를 못 열었어요. 자본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A. 먼저 발기인 명의로 자본금 입금 증빙을 갖춘 상태라면, 일단 등기 및 회계처리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자본금을 ‘법인계좌’으로 이체하세요.
Q. 자본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단기적으로는 별 탈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꼬이거나 세무상 ‘가지급금’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이체 시 별도의 회계 처리나 증빙이 필요한가요?
A. 이체 내역은 거래명세서로 보관하고, 회계상 ‘자본금 계정’으로 분류되면 됩니다. 은행거래 내역과 이체일자는 반드시 보존해두세요.
Q.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자본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세법상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돼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의 페널티 성격으로 이자(현재 4.6%)를 계산해야 하고, 추가로 법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를 법인세 조정 사유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립 당시 약속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법상 납입가장죄(자본금 장부상 허위기재)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법인의 자본금 관련하여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본금 사용 시기 착오: 설립 전에 발생한 비용을 법인 통장으로 결제하려다 보면 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미리 결제하고, 영수증을 법인 명의로 받아 두세요. 이후 자본금 이체 시 그 비용만큼을 제외하고 이체하거나, 이체 후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통장으로 비용만큼 송금하여 정산합니다.
• 개인 계좌 혼용 금지: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회사 운영 자금은 반드시 법인 통장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를 개인 통장에서 처리하면 회계·세무상 불리하고, 소득 탈루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 계좌 명의: 잔고증명서·입금증명서는 반드시 주주(발기인) 명의의 통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초과 입금: 자본금을 넘게 입금하면 그 초과분은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돈인 부채로 간주되므로, 나중에 대표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 신뢰의 근간입니다”
실제로 자본금은 외부 투자자, 금융기관, 세무당국이 법인의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지표다.
초기 자본금 관리가 허술할 경우, 향후 법인 신용도나 경영 투명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회계사는 강조한다.
“자본금 입금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계’인 동시에, 기업 신뢰와 회계 투명성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등기 이후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도 ‘제자리’를 찾아야 기업이 굴러간다
법인은 사람보다 오래 가는 구조체다. 그 시작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명확히 하는 일은,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서 향후 ‘신뢰의 기반’을 닦는 작업이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모든 거래가 설립자의 개인 계좌로 섞이기 쉬운 만큼, 법인계좌의 조기 정착은 실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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