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 가입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은 고액 수령 부부도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부부가 나란히 가입해 각자 연금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2015쌍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말 35만5000쌍에 불과했던 수치에서 약 2.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말 42만7000쌍 ▲2021년 말 51만6000쌍 ▲2022년 말 62만5000쌍 ▲2023년 말 66만9000쌍 ▲2024년 말 78만3000쌍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연금액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부부 기준 월평균 합산 수령액은 111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는 남편이 월 259만7670원, 아내가 282만9960원을 받아 총 543만원을 수령해 최고 수령 사례로 기록됐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들이 낸 총 보험료는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각각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면 양측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부부처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시행 초기 40년 가입 기준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지급하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 개편을 거치며 현재는 41.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제도 초기 장기 가입자는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 사람만 연금을 받게 돼 손해라는 인식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부부가 모두 가입해도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본인 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을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