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머니마켓미디어)

정부가 고강도 대출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하며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에 제동을 걸었다. 고가주택 구매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실수요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오르며 약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급등세 차단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 6억원 초과 대출 차단…다주택자엔 사실상 '대출 금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다. 이는 주택가격이나 차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괄 규제로 대출 시장에선 전례 없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봉 2억원인 차주가 금리 4% 조건으로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13억9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감소폭은 7억9600만원으로 57%에 달한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원 차주는 1억원 정도, 연봉 6000만원 차주는 변화가 없다.

수도권 내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영끌’ 수요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원천 봉쇄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는 일절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담대도 금지된다. 다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은 LTV 70%까지 허용된다.

갭투자 제한도 강화된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며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통일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편법적인 주택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 정책대출도 축소…“하반기 10조원 줄인다”
정책대출 분야에서도 대출 축소가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주담대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도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정책·비정책 대출을 합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대출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 ▲전세계약 ▲대출 신청 접수 등이 완료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금리나 만기 변경을 위한 대출 재약정도 마찬가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추가 조치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