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머니마켓미디어 제작)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중 제품 중 일부는 기능성 인증도 받지 않은 채 근거 없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트러블케어, 노화방지 등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구가 과장되게 사용돼 제품 선택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이 과학적 근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했지만,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식 심사나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심사 없이 기능성을 광고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 효능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도 각각 ▲노화방지 ▲저자극 ▲트러블케어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성분표시와 제품에 실제 기재된 성분이 달라 혼란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총 7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잘못된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 4-MBC 사용 제품도 확인…EU는 2026년부터 금지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되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성분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사용됐고, 이 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표시에서 4-MBC를 누락했다. 4-MBC 함량은 2~4%로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6년부터 함유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4-MBC 성분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성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