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MMM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일의 즐거움’이 아닌 ‘생존을 위한 노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일본의 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그러나 일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계 때문이다. 응답자의 54.4%가 ‘생활비 마련’을 꼽았으며 ‘일의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해소’(4.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낮은 지급 수준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구 국가들이 연금을 받으면 은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연금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구조다.

또한 법적 정년(60세)과 실제 퇴직 연령(52.9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기’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1961∼64년생의 경우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어 10년가량의 소득 단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조치가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생계가 절실한 고령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포함돼 있다. 월 308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수급자는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이로 인해 “일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보고서는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고령층의 근로 의지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당장의 소득보다 미래의 더 높은 연금을 선택해 은퇴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유진 연구원은 “해외 연구들은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노동 공급을 줄인다고 봤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급여가 낮기 때문에 수급 여부가 은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더욱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넘어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바꾸고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한 사례를 참고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안정된 노후 속 노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